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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

훈령/예규 내용
제목 문화재 안전상황실 운영에 관한 규정
작성자 정금두 전화번호 042-481-4822
작성일 2015-09-25 조회수 2780
<문화재 안전상황실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> ㅇ 개정사유 :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의거 문화재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비상대응 조직 명칭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정 ㅇ 주요개정내용 - 재난안전대책반, 반장으로 용어 변경 통일 - 지휘체계 일원화 - 업무의 효율성 제고 - 재검토기한 설정 ㅇ 시행일 : 2015년 8월 17일
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문화재 안전상황실 운영에 관한 규정.hwp [158208 byte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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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