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문화재청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개정(문화재청 예규 제105호/ 전부개정 2011.11.30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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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도레미 | 전화번호 | |
작성일 | 2011-11-30 | 조회수 | 3326 |
문화재청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개정 알림 1. 개정이유 ㅇ 「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」제정시행(2009.8.23)으로 기존에 사용된 용어가 “지리정보”에서 “공간정보”로 도입․반영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고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. 주요개정 내용 ㅇ「문화재청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 규정」을 「문화재청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」으로 변경하는 등 당해 규정내용의 ‘지리정보’를 ‘공간정보’로 일괄 변경 ㅇ 제8조(위원회의 구성) 본청 지리정보심의위원회 위원을 ‘각 과장’에서 ‘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된 각 과장’으로 변경 ㅇ 본청 지리정보심의위원회 구성위원 변경에 따라 위원회 개회 및 의결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 | |||
첨부파일 |
문화재청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규정_전부개정안.hwp [0 byte] 문화재청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전부개정안 전문.hwp [0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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