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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

훈령/예규 내용
제목 「국립고궁박물관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」 일부 개정
작성자 김하영 전화번호 0237017614
작성일 2024-07-03 조회수 10
「국립고궁박물관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1. 규정명 : 「국립고궁박물관 성희롱·성폭력·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」 (국립고궁박물관 예규 제152호) 2. 시행일자 : 2024. 7. 3.(수) 3. 주요내용 ㅇ 제명을 「국립고궁박물관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」에서「국립고궁박물관 성희롱· 성폭력·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」으로 변경함 ㅇ「국립고궁박물관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」의 전반적인 내용에 스토킹 예방 및 방지 내용을 추가함
첨부파일 hwpx파일 다운로드국립고궁박물관 성희롱·성폭력·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(전문).hwpx [69423 byte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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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