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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자료

행정자료 내용
제목 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실 현황
작성자 강은숙 전화번호 042-481-4924
작성일 2019-09-25 조회수 1298
문화재로 오인될 수 있는 물품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경우 문화재감정관실에서 비문화재 확인을 받아야 국외반출이 가능합니다. 국제공항 및 국제여객터미널에 소재한 문화재감정관실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.
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실 현황(19.9월기준).hwp [17408 byte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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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