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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

훈령/예규 내용
제목 「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」일부개정
작성자 전원일 전화번호 042-481-4868
작성일 2020-05-21 조회수 1347
가. 예규 명칭 : 「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」(문화재청 예규 제221호) ㅇ 시행일 : 2020.05.27.(문화재수리 입찰공고일 기준) * 행정안전부 「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」은 별도 개정 예정 나. 개정사유 ㅇ (공공계약시 적정 공사계약금액 확보) 계약금액을 실제 공사에 소요되는 순공사원가에 상응하도록 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과 안전 확보 다. 주요내용(상세내용 붙임 참조) ㅇ (공공계약시 적정 공사계약금액 확보) 「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」에 따라 발주되는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순공사원가의 98% 미만 입찰자는 낙찰에서 배제 규정 반영
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1. (개정전문)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.hwp [144896 byte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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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