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「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」일부개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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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전원일 | 전화번호 | 042-481-4868 |
작성일 | 2020-05-21 | 조회수 | 1347 |
가. 예규 명칭 : 「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」(문화재청 예규 제221호) ㅇ 시행일 : 2020.05.27.(문화재수리 입찰공고일 기준) * 행정안전부 「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」은 별도 개정 예정 나. 개정사유 ㅇ (공공계약시 적정 공사계약금액 확보) 계약금액을 실제 공사에 소요되는 순공사원가에 상응하도록 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과 안전 확보 다. 주요내용(상세내용 붙임 참조) ㅇ (공공계약시 적정 공사계약금액 확보) 「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」에 따라 발주되는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순공사원가의 98% 미만 입찰자는 낙찰에서 배제 규정 반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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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」일부개정 알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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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일부개정 알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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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](/images/kr/content/2013/common/visual_03.jpg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