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재청희망의 새시대

  • 홈으로
  • 어린이문화재청
  • ENGLISH
  • JAPANESE
  • CHINESE
  • 문화재청 페이스북
  • 문화재청 트위터
  • 문화재청블로그
  • 한문화재한지킴이

감사 · 청렴 정보

감사 ·청렴 정보 내용
제목 관례적 선물 원천 차단 제도 시행 알림
작성자 김영미 전화번호 042-481-4937
작성일 2014-05-27 조회수 6591
관레적 선물 원천 차단 제도 시행 알림 ㅇ 제도명 : 「관례적 선물 원천 차단」 ㅇ 추진근거 : 「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」제15조2, 제25조 ㅇ 추진목적 : 잘못된 관행 개선을 통한 기관 청렴이미지 제고 ㅇ 시행일 : 2014. 5. 23. 〜 ㅇ 추진방법 : 관례적 선물 확인 시 행동강령책임관이 즉시 반환 및 기증조치 ※ 행동강령책임관이 없는 기관의 경우 총괄 우편물 수령 부서장이 대행함. ㅇ 처리절차 - 관례적 선물 등으로 의심되는 우편물 수령 시 총괄 우편물 수령 담당자가 행동강령책임관 (총괄 우편물 수령 부서장)에게 즉시 신고 -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(총괄 우편물 수령 부서장)이 관례적 선물 여부 확인 - 관례적 선물로 확인 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이 즉시 반환 및 기증조치 ※ 기증 대상 :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 25조에 따라 멸실‧부패‧변질 우려가 있거나, 제공자를 알 수 없을 때 불우이웃돕기시설에 기증함.
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관례적 선물 원천 차단 제도 시행계획.hwp [48128 byte]
목록
이전글,다음글
이전글 이전글 2014년 수의계약 현황(한국전통문화대학교)
다음글 다음글 복지부동·무사안일 공직자 자체점검 결과
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미투데이 싸이월드 구글

 

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?
falseww
메뉴담당자 : 법무감사담당관실
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