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「문화재청 성희롱·성폭력 예방 지침」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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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고민선 | 전화번호 | 042-481-4643 |
작성일 | 2019-12-16 | 조회수 | 690 |
「문화재청 성희롱·성폭력 예방 지침」(훈령 제515호)이 전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ㅇ 개정일자 : 2019.12.16 ㅇ 시행일자 : 2019.12.16 ㅇ 개정이유 - 상금기관으로서의 감독의무화,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구체적 명시 등 ㅇ 훈령내용 : 붙임참조 | |||
첨부파일 |
「문화재청 성희롱·성폭력 예방 지침」(훈령 제515호).hwp [32256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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