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문화재청 법제업무 운영규정(제정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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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허영미 | 전화번호 | 042-481-4789 |
작성일 | 2019-11-28 | 조회수 | 940 |
ㅇ 규정명 : 문화재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(훈령 제510호) ㅇ 시행일 : 2019.11.14. ㅇ 내 용 : 문화재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| |||
첨부파일 |
문화재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정안 전문(최종).hwp [31232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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