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(문화재청고시 2007-221, 2007.9.7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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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배영례 | 전화번호 | |
작성일 | 2007-09-06 | 조회수 | 7575 |
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전문입니다.(2007.9.7 개정)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 ㅇ 문화재지표조사 인건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함 - 조사요원별 참여인원수(기준인원수×면적보정계수×난이도보정계수)×인건비 기준단가 - 관련 법령 개정내용 반영 (주40시간 근무, 법정 보험료 의무부과) ㅇ 현장조사 및 유물정리,보고서 작성 인부임을 인건비에 계상 (종전에는 경비) ㅇ 직접 경비 중 회의비 단가 신설 | ||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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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9월 발굴 허가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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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재지표조사착수신고서(20050101-20070831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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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](/images/kr/content/2013/common/visual_03.jpg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