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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/예규

훈령/예규 내용
제목 「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지침」 폐지제정
작성자 정래진 전화번호 042-481-4983
작성일 2018-07-03 조회수 1552
「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지침」을 폐지제정하였습니다. ㅇ 훈 령 명 : 「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지침」(훈령 제466호) ㅇ 폐지제정 사유 : 일몰제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ㅇ 존속기한 : 2021.6.30.까지(3년 연장) ㅇ 시 행 일 : 2018. 7. 3.
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지침(문화재청 훈령 제466호).hwp [55808 byte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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