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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훈령/예규 내용
제목 「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」일부개정 알림
작성자 강지연 전화번호 042-481-4836
작성일 2020-06-09 조회수 1995
ㅇ 규정명 : 「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」일부개정 (문화재청 예규 제222호) ㅇ 주요개정 내용 : 제4조(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절차), 제5조(허용기준이 고시된 경우의 허가절차), 제17조(착수및완료신고), 제20조(존속기한) 개정 -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 문화재청장의 허가권을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하는 개정사항 및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신설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에 관한 개정사항 반영 등 ㅇ 시행일 : 2020.06.08.
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붙임1 신ㆍ구조문대비표.hwp [18432 byte]
hwp파일 다운로드붙임2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전문.hwp [440832 byte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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