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재청희망의 새시대

  • 홈으로
  • 어린이문화재청
  • ENGLISH
  • JAPANESE
  • CHINESE
  • 문화재청 페이스북
  • 문화재청 트위터
  • 문화재청블로그
  • 한문화재한지킴이

공지사항

훈령/예규 내용
제목 「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일부개정 알림
작성자 김용석 전화번호 042-481-4977
작성일 2020-05-08 조회수 1127
ㅇ 규정명 : 「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일부개정 (문화재청 예규 제220호) ㅇ 주요개정 내용 : 제14조(분실 및 훼손) 제3항, 제4항 개정 - 보관·관리기관 및 임시보관기관이 국가귀속문화재를 분실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함 ㅇ 시행일 : 2020.05.08.
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_개정전문_20200508_최종.hwp [34304 byte]
목록
이전글,다음글
이전글 이전글 「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」일부개정
다음글 다음글 「국립무형유산원 청사관리규정」 제정
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미투데이 싸이월드 구글

 

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?
falseww
메뉴담당자 : 정보화담당관실
창경궁 사적 제123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