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지정문화재(사적) 서울 헌릉과 인릉의 보존관리를 위해 경계울타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‘사업시행 알림 및 의견제출’을 우편(등기)으로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」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제목: 서울 헌릉과 인릉 경계울타리 정비사업 시행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
2. 공고 내용
가. 사업개요
ㅇ 사 업 명 : 중부지구 경계울타리 정비사업
ㅇ 사업내용 : 헌인릉 외곽 경계부 노후 울타리 교체·정비 등
ㅇ 사업대상지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1-832번지 등 5필지
ㅇ 사업기간 : 2021.6월~10월 예정
나. 관련자 의견제출 및 협조사항
ㅇ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별도 협의 및 사전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견 제출
ㅇ 사업 시행 전 사업대상지와 연접한 소유자별 토지 내 경작물 이식, 잡자재 및 시설물 이전·정리
3. 법적근거
가. 문화재보호법 제4조, 제19조, 제42조
나.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, 제15조 제3항, 제21조 제1항
4. 공고기간: 2021.5.25.∼6.8.(15일간)
5. 공고 관련 대상자 :붙임참조
6. 기타사항
가.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, 공시송달 공고기간이 만료되면「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」에 따라 본 내용은 본인에게 도달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.
나. 관련 당사자는 2021.6.15.(화) 18:00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, 기한 내에 의견을 미제출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6. 문의처: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
(주소: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81, 전화: 02-972-0368, 팩스: 02-972-6301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