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「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」일부개정 알림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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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강지연 | 전화번호 | 042-481-4836 |
작성일 | 2020-06-09 | 조회수 | 1999 |
ㅇ 규정명 : 「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」일부개정 (문화재청 예규 제222호) ㅇ 주요개정 내용 : 제4조(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절차), 제5조(허용기준이 고시된 경우의 허가절차), 제17조(착수및완료신고), 제20조(존속기한) 개정 -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 문화재청장의 허가권을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하는 개정사항 및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신설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에 관한 개정사항 반영 등 ㅇ 시행일 : 2020.06.08. | ||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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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('20.5.27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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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」일부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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