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「문화재보수정비(총액계상) 국고보조사업 운영ㆍ관리 규정」일부개정 알림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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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허창학 | 전화번호 | 042-481-4793 |
작성일 | 2024-04-23 | 조회수 | 622 |
「문화재보수정비(총액계상) 국고보조사업 운영ㆍ관리 규정」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ㅇ 훈령명 : 「문화재보수정비(총액계상) 국고보조사업 운영ㆍ관리 규정」 ㅇ 시행일 : 2024. 5. 17. 붙임 1. 문화재보수정비(총액계상) 국고보조사업 운영ㆍ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(안) 1부. 2. 문화재보수정비(총액계상) 국고보조사업 운영ㆍ관리 규정 개정 전문 1부. 끝. | |||
첨부파일 |
문화재보수정비(총액계상) 국고보조사업 운영·관리 규정」 개정 전문.hwpx [90065 byte] 문화재보수정비(총액계상) 국고보조사업 운영·관리 규정」 일부개정훈령(안).hwpx [115289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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