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일부 개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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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양호열 | 전화번호 | 042-481-4837 |
작성일 | 2021-10-19 | 조회수 | 2666 |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이 일부개정되었을음 알려드립니다. 1. 규칙명 :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 2. 시행일 : 2021.10.19(화) 3. 일부개정 사항 가. 용어 수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허용기준 조정ㆍ변경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생략토록 하는 단서조항 신설 나. [별표3] 허용기준 공통사항 중 적용범위 신설 등 | |||
첨부파일 |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.hwp [129536 byte] 신구조문대비표.hwp [54784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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