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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훈령/예규 내용
제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일부 개정
작성자 양호열 전화번호 042-481-4837
작성일 2021-10-19 조회수 2666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이 일부개정되었을음 알려드립니다. 1. 규칙명 :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 2. 시행일 : 2021.10.19(화) 3. 일부개정 사항 가. 용어 수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허용기준 조정ㆍ변경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생략토록 하는 단서조항 신설 나. [별표3] 허용기준 공통사항 중 적용범위 신설 등
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.hwp [129536 byte]
hwp파일 다운로드신구조문대비표.hwp [54784 byte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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