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예비문화재제도 도입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개정(완료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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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장철호 | 전화번호 | 042-481-4892 |
작성일 | 2014-06-19 | 조회수 | 3460 |
예비문화재제도 도입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개정(근대문화재과) | ||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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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연기념물센터 수장고 및 연구동 증축공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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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통가옥 및 근대 건축물 기록화 사업(완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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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창경궁 사적 제123호](/images/kr/content/2013/common/visual_01.jpg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