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「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」 일부개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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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황진규 | 전화번호 | 042-481-4837 |
작성일 | 2017-03-04 | 조회수 | 2625 |
「훈령․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제7조에 따라 재검토 예정인 문화재청 예규인 「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」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1. 대상 행정규칙 :「「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」 2. 일부개정 사유 : 재검토 규정 개정, 문구정비 3. 재검토기한 :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 4. 시 행 일 : 2017.03.03 | |||
첨부파일 |
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(문화재청 예규 제173호).hwp [52736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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