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「문화재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」 제정(문화재청 예규 제253호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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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정재원 | 전화번호 | 042-481-4937 |
작성일 | 2022-05-17 | 조회수 | 771 |
1. 제정사유 ㅇ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(‘22.5.19.시행)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수행 중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ㆍ통제하고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 2. 주요내용 ㅇ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(제3조) ㅇ 사적이해관계자 신고ㆍ회피ㆍ기피 신청(제4조) ㅇ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(제6조) ㅇ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(제7조) ㅇ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(제8조) ㅇ 가족 채용 제한(제9조) ㅇ 수의계약 체결 제한(제10조) ㅇ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(제11조) ㅇ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(제12조) ㅇ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(제13조) 3. 시행일자: 2022. 5. 19. | ||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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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중문화재 조사현장 도굴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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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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