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지침 일부개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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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신용운 | 전화번호 | 042-481-4985 |
작성일 | 2021-06-30 | 조회수 | 703 |
ㅇ 개정사유 : 「훈령․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7조(훈령․예규의 존속기간 설정)에 따라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대상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지침 훈령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천연기념물 진료 경비 지급기준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․보완 ㅇ 주요내용 -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훈령의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 - 재검토 기한을 2021년 6월 30일에서 2024년 6월 30일로 개정 - 천연기념물 진료경비지급 기준 수정․보완 | |||
첨부파일 |
문화재청 훈령 제569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.hwp [68608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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