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개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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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선우훈 | 전화번호 | 042-481-4662 |
작성일 | 2018-06-29 | 조회수 | 1336 |
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ㅇ 개정일자 : 2018.6.22. ㅇ 시행일자 : 2018.6.22. ㅇ 개정이유 - 「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․관리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 시행에 따라 문화재보존국 소속으로 신설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 사업 추진단의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, 정책총괄과 요청에 따른 국유재산책임관 관직 지정 사항 신설 및 본청 재산관리관․분임재산관리관의 적정한 관리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 ㅇ 훈령내용 : 붙임 참고 | |||
첨부파일 |
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(문화재청 훈령 제465호).hwp [61952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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