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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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안호 | 전화번호 | |
작성일 | 2012-03-09 | 조회수 | 2981 |
ㅇ취지 : 사적의 지정명칭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대상 문화재에 대한 정보와 역사적 가치를 명확히 전달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대국민 이해를 제고하고자 「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지침」을 제정함 ㅇ 문화재청 예규 제102호(2011.08.18) | |||
첨부파일 |
110818-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지침 (예규102).hwp [0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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