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내부 공익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에 관한 규정(전부 개정 / 2011.8.8 /훈령 제238호 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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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김광열 | 전화번호 | |
작성일 | 2011-08-12 | 조회수 | 3058 |
ㅇ개정 이유 - 국민권익위원회에서 「직무관련범죄 자체 고발기준 표준안」을 우리 청에 통보하여 옴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기존의 「내부 공익신고 및 부패행위 처리에 관한 규정」중 해당부분을 국민권익위원회 표준안으로 수정하는 것임 ㅇ 개정내용 -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‘직무관련범죄 고발기준 표준안’의 5개 조항을 3장에 삽입하고 기존의 2개 조항은 삭제 등 . 고발대상자(15조),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(16조), 고발대상 결정(17조), 고발 시기 및 절차(18조), 고발사항 관리(19조) | |||
첨부파일 |
내부공익신고 및 부패행위 처리에 관한규정(개정안).hwp [0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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