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(훈령 제237호, 2011. 8. 1.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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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이안재 | 전화번호 | |
작성일 | 2011-08-01 | 조회수 | 3064 |
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의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여 민원인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「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(훈령)」을 제정·시행함 * 기존의 「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 운영 규정(훈령 제189호)」는 폐지 | |||
첨부파일 |
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(훈령 제237호, 2011. 8. 1. 시행).hwp [0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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