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재청희망의 새시대

  • 홈으로
  • 어린이문화재청
  • ENGLISH
  • JAPANESE
  • CHINESE
  • 문화재청 페이스북
  • 문화재청 트위터
  • 문화재청블로그
  • 한문화재한지킴이

훈령/예규

훈령/예규 내용
제목 문화재청 제도·법률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폐지
작성자 방현기 전화번호
작성일 2009-10-29 조회수 4520
문화재청 제도·법률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폐지 □ 폐지 법령 ㅇ 「문화재지역 수목 보존·관리 지침」(예규 제55호 / 2005.5.1 제정) - 목적 : 문화재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책·사업 등의 자문을 위하 여 설치된 문화재청 제도·법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 - 총 제9조로 구성 □ 폐지 사유 ㅇ 임기 있고 다양한 분야가 망라된 15인 규모의 위원회로는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자문이 되도록 운영하기가 곤란, 운영실적 미흡 및 위촉 중단 - ‘07. 4.26자로 위원(15명, 임기 2년)을 위촉한 이후 뚜렷한 운영 실적 없 이 임기 종료 ㅇ 임기가 종료된 후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지 않아 현재는 ‘문화재청 제도· 법률자문위원회’의 위원이 존재하지 않는 기능 상실 상태 ㅇ 제도·법률 자문수요가 있는 부서가 안건 특성과 내용에 따라 적합한 분 야의 자문위원을 자율적으로 위촉·운영하는 것이 실효적인 것으로 판단 되어 규정을 폐지
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문화재청 제도·법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폐지안.hwp [0 byte]
목록
이전글,다음글
이전글 이전글 산불진화기관의임무와역할에 관한 규정
다음글 다음글 문화재청 정보공개운영에 관한 규정
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미투데이 싸이월드 구글

 

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?
falseww
메뉴담당자 : 법무감사담당관실
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