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문화재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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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이부호 | 전화번호 | |
작성일 | 2012-09-11 | 조회수 | 3410 |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대상 훈령의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ㅇ 문화재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1 제59조 중 “2012년 8월 31일을 ”2015년 8월 31일“로 한다. | |||
첨부파일 |
120828_훈령제272호_문화재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.hwp [0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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