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문화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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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김성철 | 전화번호 | 042-481-4634 |
작성일 | 2015-12-03 | 조회수 | 3742 |
<문화재청 보안업무 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> 1. 개정이유 ㅇ 보안업무규정 개정(대통령령 제26140호, 2015. 3. 11)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(대통령훈령 제341호, 2015. 4. 13) 개정사항 반영 ㅇ국립무형유산원 및 신라왕경핵심복원정비사업추진단, 덕수궁관리소, 비상계획담당 전문경력관, 행정지원인력 등 직제 개정 및 용어개정 반영 ㅇ 정기보안감사 시 식별된 사항에 대한 문제점 보완 및 보안용어개정 반영 2. 주요내용 ㅇ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상의 보안 용어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ㅇ 직제 개정 및 정기보안감시 시 식별에 따른 문제점 보완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ㅇ 용어개정 등을 최신화 붙 임 문화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칙 | |||
첨부파일 |
문화재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(문화재청 예규 제147호).hwp [94720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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