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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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구미연 | 전화번호 | 042-481-3192 |
작성일 | 2015-11-27 | 조회수 | 2618 |
「국내외소재 중요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」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◦ 명 칭 : 국내외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(제155호) ◦ 시행일 : 2015. 11.26.(목) ◦ 주요개정내용 : - 한정치산자, 금치산자 제도의 폐지 - 긴급매입심의 전이라도 대행사업비 교부 근거규정 신설 - 긴급매입 대행사업자 범위 확대 붙임: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전문(예규 제155호) 1부. | |||
첨부파일 |
붙임1_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(제155호).hwp [22528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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