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「궁·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」일부 개정 | ||
---|---|---|---|
작성자 | 손수현 | 전화번호 | 042-481-4909 |
작성일 | 2015-11-19 | 조회수 | 2862 |
4대궁·종묘, 조선왕릉 및 유적기관의 관람질서 유지 및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해 「궁·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가. 규 정 명 : 궁·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나. 시 행 일 : 발령한 날부터 시행('15.11.19.) 다. 개정내용 ㅇ 관광통역안내사의 역사·문화재 교육 기회 제공 신설(제15조) ㅇ 장소사용요금 면제 권한 유적관리기관의 장으로 확대(제 41조) 붙임 1. 「궁·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」일부 개정 사유 및 신구조대비표 1부. 2. 「궁·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」전문 1부. 끝. | |||
첨부파일 |
「궁능원 및 유적관람등에 관한규정」 일부 개정 사유 및 신구조대비표.hwp [153088 byte] 「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」 전문.hwp [184832 byte] |
이전글 |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|
---|---|
다음글 | 「서울 숭례문 관람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 개정 |
falseww
메뉴담당자 : 정보화담당관실
☎