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천연기념물(식물) 상시관리 지침 일부 개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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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김행덕 | 전화번호 | 042-481-4990 |
작성일 | 2015-10-21 | 조회수 | 3306 |
< 천연기념물(식물) 상시관리 지침 일부 개정 > ㅇ 개정이유 : 현행 천연기념물(식물) 상시관리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및 문제점을 보완하여 상시관리 제도 고도화 도모 ㅇ 주요내용 - 지역별·수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횟수 탄력적으로 조정 및 전문가 자격 보완(제7조) - 모니터링 유형 및 역할 구체화(제8조) - 모니터링 기록관리 시 사진 등 근거자료 첨부, 문화재청 직접관리 천연기념물은 간이조사 시 조경관리규정 일부 준용(제10조) - 처치 및 유지관리 관련 내용 보완(제12조~제16조) - 문화재청 설계검토 사항 신설(제23조) | |||
첨부파일 |
151016 천연기념물(식물) 상시관리 지침 개정안 전문.pdf [417316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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