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문화재 안전상황실 운영에 관한 규정 | ||
---|---|---|---|
작성자 | 정금두 | 전화번호 | 042-481-4822 |
작성일 | 2015-09-25 | 조회수 | 2793 |
<문화재 안전상황실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> ㅇ 개정사유 :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의거 문화재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비상대응 조직 명칭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정 ㅇ 주요개정내용 - 재난안전대책반, 반장으로 용어 변경 통일 - 지휘체계 일원화 - 업무의 효율성 제고 - 재검토기한 설정 ㅇ 시행일 : 2015년 8월 17일 | |||
첨부파일 |
문화재 안전상황실 운영에 관한 규정.hwp [158208 byte] |
이전글 |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|
---|---|
다음글 | 국민제안심사위원회운영에 관한 규정(문화재청 훈령 제375호) |
falseww
메뉴담당자 : 정보화담당관실
☎