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폐지제정 알림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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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황진규 | 전화번호 | 042-481-4837 |
작성일 | 2017-06-26 | 조회수 | 3037 |
❍ 「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」의 존속기한을 2020.06.30.까지 연장 * 당초 존속기한 : 2017.6.30.까지 ❍ 「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」 중 단순한 표현·자구를 변경하고,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대한 용어사용을 명확히 함 | |||
첨부파일 |
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(문화재청 예규 제179호).hwp [439808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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