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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훈령/예규 내용
제목 「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」 일부개정
작성자 김상엽 전화번호 02-6450-3822
작성일 2020-09-02 조회수 861
「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」 일부개정(궁능유적본부 훈령 제14호) ㅇ 개정사유 - 「2020년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 지침」개정사항 반영 - 관리운영직 퇴직으로 인한 정원 조정​ ㅇ 주요내용 - 문화재청 소속 책임운영기관 궁능유적본부의 자율적인 인력증원 및 직급조정 범위를 총정원의 9% 이내(변경 전 7%)로 확대 - (직렬전환 ±3명) 산림보호운영서기보△3명, 전문경력관 다군+1명, 행정․임업․시설서기보+2명 ㅇ 시행일자 : 2020. 9. 1.(화)
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2. 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개정안(전문).hwp [40448 byte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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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경궁 사적 제123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