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'전통건조물 부재보관소 관리운영 규정(예규)' 개정 알림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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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조율호 | 전화번호 | 042-481-4828 |
작성일 | 2017-09-20 | 조회수 | 1716 |
전통건조물 부재보관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마련된 「전통건조물 부재보관소 관리운영 규정(예규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- 다 음 - □ 예 규 명 : 전통 건조물 부재보관소 관리 운영 규정(예규 제184호) □ 개정내용 ㅇ 훈령ㆍ예규 등의 존속기한에 따른 재검토 규정 개정(제13조) - 2018년1월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까지 재검토기한 재설정 ㅇ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학교명칭 변경(제3조, 제10조, 제11조) □ 시 행 일 : 2017.9.13.(수) | |||
첨부파일 |
전통 건조물 부재보관소 관리 운영 규정.hwp [23040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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