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·심의에 관한 규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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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이상명 | 전화번호 | 042-481-4969 |
작성일 | 2017-09-04 | 조회수 | 2044 |
국가무형문화재 종목지정 및 보유자 인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「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·심의에 관한 규정」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1. 규정명 : 「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·심의에 관한 규정」(문화재청 훈령 제437호) 2. 시행일 : 2017.8.30.일 3. 주요 개정 내용 ㅇ 개인종목 보유자 인정조사 시 단계별 조사 ㅇ 10년 주기 보유자 인정조사 실시 ㅇ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부합되게 조사단 인원 구성 조정 등 | |||
첨부파일 |
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·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.hwp [61952 byte]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·심의에 관한 규정(개정 전문).hwp [153600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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