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「궁·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」 전부개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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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진우현 | 전화번호 | 02-6450-3837 |
작성일 | 2021-05-04 | 조회수 | 839 |
「궁·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」(궁능유적본부 훈령 제20호) 전부개정 1. 개정사유 - 「문화재위원회 규정」 개정(21.5.1.)에 따른 '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' 구성으로 현행 규정상 '궁능활용심의위원회'의 기능 종료에 따른 '궁능활용심의위원회' 관련 규정을 삭제 및 재정비하고, 대국민 관람 서비스 강화 등 환경 변화에 따른 현행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및 법제처 '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사업'에 따른 동 규정 내 용어를 순화하기 위함임 2. 주요내용 - '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' 구성에 따른 '궁능활용심의위원회' 관련 규정 삭제 - 규정 삭제에 따른 궁능활용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재정비 - 궁능유적기관장의 촬영 및 장소사용에 관한 재량권 확대 - 대국민 관람 서비스 강화 등 환경 변화에 따른 해당 규정 현행화 및 서식정비 - 법제처 '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사업'에 따른 본 규정 내 용어 순화 3. 시행일자 : 2021. 5. 1.(토) | |||
첨부파일 |
「궁·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」 전부개정(안) 전문.hwp [190976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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