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문화재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(제정 2010.2.23, 훈령 제201호) | ||
---|---|---|---|
작성자 | 임은경 | 전화번호 | |
작성일 | 2010-04-05 | 조회수 | 3831 |
1.개요 가. 제정목적 ㅇ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기관별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제정토록 권고함에 따라, 「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(대통령훈령 제247호)」을 준용하여 우리 청 직원의 청렴의무 위반사항 등 주요 비위유형별 처벌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나. 주요내용 ㅇ 공무원 비위사건별 처벌기준 마련 ㅇ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업무의 통일성 및 처벌의 형평성 등을 위한 처리기준 마련 2. 시행일 : 발령일(2010.2.23.)부터 | |||
첨부파일 |
![]() |
![]() |
내부 공익 신고자 및 금품수수 자진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개정(''10.2.23, 훈령 제202호) |
---|---|
![]() |
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개정(''10.2.25 훈령 제203호) |
falseww
메뉴담당자 : 법무감사담당관실
☎
![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](/images/kr/content/2013/common/visual_03.jpg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