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천연기념물 노거수 및 수림지 보존관리 지침 재발령 | ||
---|---|---|---|
작성자 | 이희영 | 전화번호 | |
작성일 | 2012-09-11 | 조회수 | 3385 |
1. 재발령 이유 및 주요내용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 248호)에 따라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대상 훈령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ㅇ 천연기념물 노거수 및 수림지 보존관리 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31로 하여 재발령 함 | |||
첨부파일 |
120828_훈령제269호_천연기념물 노거수 및 수림지 보존관리 지침.hwp [0 byte] |
이전글 | 궁능원 및 유적관리소 취업규칙 재발령 |
---|---|
다음글 | 사찰유물 전시관 건립 및 운영,관리 지침 재발령 |
falseww
메뉴담당자 : 법무감사담당관실
☎