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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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구미연 | 전화번호 | 042-481-4942 |
작성일 | 2017-03-15 | 조회수 | 4233 |
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중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 (2017년도)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 | |||
첨부파일 |
고시문_별표7. 조사인력 인건비 단가기준.hwp [20992 byte] 2017-2_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.hwp [86528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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