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재청희망의 새시대

  • 홈으로
  • 어린이문화재청
  • ENGLISH
  • JAPANESE
  • CHINESE
  • 문화재청 페이스북
  • 문화재청 트위터
  • 문화재청블로그
  • 한문화재한지킴이

공지사항

훈령/예규 내용
제목 「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」 일부 개정
작성자 박태한 전화번호 061-270-2032
작성일 2022-05-25 조회수 674
「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」 (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훈련 제70호) 일부개정 1. 개정사유 -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내 수중발굴 등 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2. 주요 개정내용 - 부서장 외 관리감독자 추가 임명 근거 마련 -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편 3. 시행일자 : 2022. 5. 24.(화)
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(훈령 제70호).hwp [147456 byte]
목록
이전글,다음글
이전글 이전글 「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」일부개정
다음글 다음글 수중문화재 조사현장 도굴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
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미투데이 싸이월드 구글

 

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?
falseww
메뉴담당자 : 정보화담당관실
창경궁 사적 제123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