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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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이준용 | 전화번호 | 042-481-4941 |
작성일 | 2022-05-12 | 조회수 | 749 |
o 예규명 :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(문화재청 예규 제 252호) o 시행일 : 2022.5.12. o 주요내용 - (제1조) 예규 제정의 목적 - (제2조)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 - (제3조) 예규의 재검토 기한 | ||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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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문화재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」 제정(문화재청 예규 제253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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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재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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