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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훈령/예규 내용
제목 문화재국가등록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
작성자 허지현 전화번호 042-481-4887
작성일 2022-04-21 조회수 772
문화재 국가등록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ㅇ규정명 : 문화재 국가등록에 관한 지침(훈령 제600호) ㅇ시행일 : 2022.04.20. ㅇ개정사유 : 집단민속문화재의 관리 체계 정비 및 규제완화를 위해 민속적 요소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마련
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2-1. 문화재 국가등록에 관한 지침 개정안 전문.hwp [20480 byte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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