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문화재국가등록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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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허지현 | 전화번호 | 042-481-4887 |
작성일 | 2022-04-21 | 조회수 | 772 |
문화재 국가등록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ㅇ규정명 : 문화재 국가등록에 관한 지침(훈령 제600호) ㅇ시행일 : 2022.04.20. ㅇ개정사유 : 집단민속문화재의 관리 체계 정비 및 규제완화를 위해 민속적 요소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마련 | ||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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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와대 국민개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(제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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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재청 성과평가 규정 일부 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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