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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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전병관 | 전화번호 | 042-481-4789 |
작성일 | 2022-04-19 | 조회수 | 750 |
o 예규명 :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(문화재청 예규 제 251호) o 시행일 : 2022.4.14. o 주요내용 - (제1조) 예규 제정의 목적 - (제2조)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 - (제3조) 예규의 재검토 기한 | ||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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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재청 성과평가 규정 일부 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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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문화재보호구역 등의 적정성검토에 관한 지침」 폐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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