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「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」일부 개정 | ||
---|---|---|---|
작성자 | 진용환 | 전화번호 | 042-481-4662 |
작성일 | 2016-05-11 | 조회수 | 2524 |
「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1. 개정이유 : 「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및「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재청장 소속으로 신설한 만인의총관리소의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, 지방문화재연구소 채권의 적정한 관리 도모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 2. 주요내용 ㅇ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조항에 따른 별표에 만인의총관리소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(현행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8조, 제9조 및 제10조) - 수입징수관 및 분임수입징수관(별표 1) -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(별표 2) - 지출관 및 분임지출관(별표 3) -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(별표 5) -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(별표 6) -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(별표 7) ㅇ 지방문화재연구소의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 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(현행 제8조) -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(별표 5) | |||
첨부파일 |
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(문화재청 훈령 제400호).hwp [59904 byte] |
이전글 | 「조선왕릉 건조물 보존·관리 지침」폐지 |
---|---|
다음글 | 문화재청 감사규정 일부개정 |
falseww
메뉴담당자 : 정보화담당관실
☎