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「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」일부개정 | ||
---|---|---|---|
작성자 | 이순미 | 전화번호 | 042-481-4837 |
작성일 | 2016-05-02 | 조회수 | 4093 |
「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」(일부개정 2016.4.29. 문화재청 훈령 제399호) * 「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」(문화재청 훈령 제356호)의 제명(題名) 및 일부내용 수정 | |||
첨부파일 |
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(일부개정 2016.4.29. 문화재청 훈령 제399호).hwp [103424 byte] |
이전글 | 「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」일부개정 |
---|---|
다음글 | 문화재청 인사운영규정 일부 개정 |
falseww
메뉴담당자 : 정보화담당관실
☎