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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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김기일 | 전화번호 | 042-481-4995 |
작성일 | 2016-04-14 | 조회수 | 3266 |
1. 개정 이유 ㅇ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정(2016.3.25.) 및 「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·심의에 관한 규정」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및 신규종목 지정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고시하려는 것임. 2. 주요내용 ㅇ 제명 변경 - <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기준>을 <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>으로 변경 ㅇ 용어 변경(별첨 1, 별첨 2) - ‘중요무형문화재’를 ‘국가무형문화재’로, ‘전승자’를 ‘조사대상자’로 변경('전승자'의 '조사대상자'로 용어 변경은 본 고시에 한함) ㅇ 전수교육조교 선정 조사기준 삭제(별첨 1) -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대로 보유자, 보유단체 인정기준만 고시 ※ 전수교육조교에 대한 인정 조사기준은 관련 규정의 별표로 갈음 ㅇ 실기능력 조사지표 추가 및 일부 수정(별첨 2) - 신규종목 조사지표 추가 및 전승현황을 반영한 일부 종목 조사지표 수정 | |||
첨부파일 |
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(제2016-19호).pdf [250368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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