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「등록문화재의 명칭 부여 지침」일부 개정(예규163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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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김상영 | 전화번호 | 042-481-4893 |
작성일 | 2016-04-01 | 조회수 | 2377 |
동산분야 등록명칭의 혼선 예방을 위해 명칭부여 기준을 세분화 하고 예규에 대한 재검토 기한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본 예규(지침)를 일부 개정함. ㅇ 예규명 : 「등록문화재의 명칭 부여 지침」(예규 제163호) ㅇ 개정내용 - 동산분야 등록문화재 명칭 부여기준 세분화(안 제4조제2항제1호)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일반적인 유물명 명칭으로 혼란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「(소)분류명+유물(명)」으로 세분화. - 본 예규에 대한 재검토 기한 근거 신설(안 제7조)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ㅇ 시행일 : 2016.3.31 | |||
첨부파일 |
「등록문화재의 명칭 부여 지침」일부 개정 전문 (2016.3.31 개정).pdf [17920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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