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문화재청 현업공무원 지정 기준(2023.12.31.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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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김인수 | 전화번호 | 042-481-4647 |
작성일 | 2024-01-19 | 조회수 | 1459 |
국가공무원 복무.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우리 청의 현업공무원 지정기준(2023.12.31.)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. | |||
첨부파일 |
문화재청 현업공무원 지정 기준(2023.12.31.).pdf [90884 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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