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「문화재 신산업 규제 신속확인제 지침」 폐지·제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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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이혜경 | 전화번호 | 042-481-4715 |
작성일 | 2020-12-17 | 조회수 | 1002 |
ㅇ 규정명 : 「문화재 신산업 규제 신속확인제 지침」 (문화재청 예규 제229호) ㅇ 시행일 : 2020.12.17. ㅇ 폐지·제정 사유 : 일몰제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유효기간을 2023.12.31.까지 연장함 | ||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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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 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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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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