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재청희망의 새시대

  • 홈으로
  • 어린이문화재청
  • ENGLISH
  • JAPANESE
  • CHINESE
  • 문화재청 페이스북
  • 문화재청 트위터
  • 문화재청블로그
  • 한문화재한지킴이

공지사항

행정자료 내용
제목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일부 개정(문화재청 고시 제2009-11호, 2009.2.11)
작성자 유철 전화번호
작성일 2009-02-11 조회수 8252
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일부 개정 전문입니다.(2009.2.11 개정)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 ㅇ 발굴조사(시굴 및 정밀)의 기준면적 구간 확대 및 기준면적별 표준품셈 제시 ㅇ 환경요인에 대한 보정계수(유물내용 및 유구밀도)의 단계 확대 및 계수 조정 ㅇ 유적분류별 보정계수(분묘유적)의 범위 확대 및 계수 제시 ㅇ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인건비 기준단가 제시 ㅇ 주재비의 개념 정의 및 용도 설정 ㅇ 지표 및 발굴조사 인력품 산정시 소수점 이하의 처리 기준 제시 등
첨부파일 hwp파일 다운로드대가의기준 일부개정(고시문).hwp [0 byte]
목록
이전글,다음글
이전글 이전글 2006년 궁능보수실적
다음글 다음글 문화재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현황(2005년~2009년01월)
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미투데이 싸이월드 구글

 

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?
falseww
메뉴담당자 : 정보화담당관실
창경궁 사적 제123호